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을 응원하는 모두에게 열린 정보
◆ 제도 개요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무고용률 | 적용 대상 | 지원 / 제재 |
|---|---|---|---|
| 민간기업 | 3.1% |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 | ✓ 의무고용률 초과 시 장려금 지급 가능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3.8% |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 | ⚠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부과, 명단공표 및 이행지원 강화 |
◆ 제도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 기준 예시
(전체 상시고용인원 기준)
· 민간 사업주: 3.1% 이상
· 공공기관 등: 3.8% 이상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장애인고용장려금 |
| 목적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및 고용 촉진 |
|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함 |
| 지원 기간 | 의무고용률 초과분에 대해 월별 지급 ※ 지급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지원 단가 |
경증장애인: 남성 35만 원, 여성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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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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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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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안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미고용 인원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함께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완화하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제33조의2)
| 구분 | 상시근로자 기준 | 포함 범위 |
|---|---|---|
| 대상 사업주 | 월 평균 100명 이상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 상시근로자 정의 | 매월 임금지급 기준 16일 이상 근로 | 단,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중증장애인 예외) |
| 구분 | 내용 |
|---|---|
| 신고기한 |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사업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제출 |
| 제출 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월별 근로자 임금대장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 (1월 31일까지) |
| 구분 | 산정 방식 | 적용 예시 |
|---|---|---|
| 기본 | (법정 의무고용 장애인 수 − 실제 고용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 | – |
|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국가·공공기관: 3.8% | – |
| 가산율 적용 | 미고용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 × 가산율 | 3/4 이상 고용: 기본 부담기초액
1/2 ~ 3/4 미달: 부담기초액 × 6%
1/4 ~ 1/2 미달: 부담기초액 × 20% 1/4 미달: 부담기초액 × 40% 장애인 0명: 부담기초액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