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자립과 권리를 응원하는 열린 공간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을 응원하는 모두에게 열린 정보

장애인일자리 일러스트
일자리

고용의무제도 안내

◆ 제도 개요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의무고용률 적용 대상 지원 / 제재
민간기업 3.1%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 의무고용률 초과 시 장려금 지급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3.8%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부과, 명단공표 및 이행지원 강화
일자리

고용장려금 안내

◆ 제도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 기준 예시 (전체 상시고용인원 기준)
· 민간 사업주: 3.1% 이상
· 공공기관 등: 3.8% 이상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제도명 장애인고용장려금
목적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함
지원 기간 의무고용률 초과분에 대해 월별 지급 ※ 지급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지원 단가

경증장애인: 남성 35만 원, 여성 50만 원

  • 중증장애인: 남성 70만 원, 여성 90만 원
  • ※ 월 임금액의 60%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지급 제한사항
  • 타 지원금 수급 중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제한 또는 차액 지급 적용
  • 동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규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주요 용어
  • 의무고용률: 민간 3.1%, 공공기관 3.8%
  • 상시근로자: 매월 임금지급 기준 16일 이상 근로한 자 (단,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중증장애인 제외)
일자리

고용부담금 안내

◆ 제도 안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미고용 인원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함께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완화하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제33조의2)

신고 대상

구분 상시근로자 기준 포함 범위
대상 사업주 월 평균 100명 이상 민간사업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정의 매월 임금지급 기준 16일 이상 근로 단,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중증장애인 예외)

신고·납부 절차

구분 내용
신고기한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사업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방법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제출
제출 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월별 근로자 임금대장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정 기준

구분 산정 방식 적용 예시
기본 (법정 의무고용 장애인 수 − 실제 고용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 국가·공공기관: 3.8%
가산율 적용 미고용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 × 가산율 3/4 이상 고용: 기본 부담기초액 1/2 ~ 3/4 미달: 부담기초액 × 6% 1/4 ~ 1/2
미달: 부담기초액 × 20% 1/4 미달: 부담기초액 × 40% 장애인 0명: 부담기초액 적용
모바일 드롭다운 메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우)27489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이메일  cbrorkr@hanmail.net
대표번호  043-856-1100  팩스번호  043-856-1103 

개인정보처리방침

“충청북도장애인복지포털”(이하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법인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법인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법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
  •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
  •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 및 물품 배송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 가.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 광고 미전송
  • 나. 전자우편 등으로 서비스 정보 제공 시 법령 준수
  • 다. 광고성 정보는 제목 및 본문에 쉽게 인지 가능하게 조치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회원제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나. 수집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게시판 이용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 보존항목: 이름, ID, 이메일 등 / 보존기간: 1개월
  • -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소비자 분쟁 처리 기록 3년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 절차: 목적 달성 후 별도 DB로 이동 후 파기
  • - 기한: 종료일부터 5일 이내
  • - 방법: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및 교육
  • 나.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암호화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법인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고객센터를 통해 성실한 답변을 제공하며,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해 즉시 조치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외부 기관: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시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